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 안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에서 불가피하게 퇴거하거나 퇴거를 앞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예상치 못한 주택 매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게 되는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해당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융자 프로그램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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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납부: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단,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임차인으로서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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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단,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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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주 및 퇴거 관련 조건: 부도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퇴거가 예정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 지원 내용: 금리, 한도, 기간 등
본 융자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담보 취득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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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일반: 연 2.8%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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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 최대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 3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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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상환 계획을 고려하여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 시: 원금의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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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취득: 융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담보를 취득합니다.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상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본 융자 프로그램의 신청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가능 시기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지정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탁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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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융자 신청을 위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융자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융자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융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심사: 융자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융자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목적의 다른 주거 관련 금융 지원과 중복하여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융자금은 오직 주거 안정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융자 회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 수립: 융자 실행 전에 꼼꼼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금리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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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융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본 융자 프로그램은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위 안내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융자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융자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융자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요 관련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 기타 관련 규정: 해당 융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이해는 융자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융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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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