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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국토교통부 복지정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2월 2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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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
  • 정책의 근본 목적: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 지원 유형 및 주요 서비스: 현금(융자) 방식의 주택 공급
  • 신청 자격 및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세부 요건 확인
  • 소득 기준: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 유형별 차등 적용
    •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
    •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자산 평가 기준
    • 토지 및 건축물
    • 자동차
  •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경쟁 시 가점 제도
  • 지원 내용: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 (5년, 10년) 주택 공급
    • 공공 분양
    • 공공 임대 (5년, 10년)
  • 신청 절차: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식,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안내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문의처
  •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활용
  •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2024년 10월 21일 업데이트
  • 결론: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 기여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청년 지원금
    •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 임대료 지원 혜택
    • 🔹 창업 초기 지원금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근본 목적: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주거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계층 이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및 주요 서비스: 현금(융자) 방식의 주택 공급

본 정책은 현금(융자) 방식의 주택 공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공 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세부 요건 확인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즉,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공고에는 주택의 종류, 위치, 공급 규모,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선정 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 유형별 차등 적용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 및 공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의 종류, 가구 구성원 수, 신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규모, 특별 공급 여부 등에 따라 100%에서 1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

일반 공급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자산 평가 기준

자산 기준은 주택의 종류 및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 주택 중 일반 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 엄격한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산 보유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3,496만 원입니다. 이는 고가 차량의 소유를 제한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의 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경쟁 시 가점 제도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제도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가점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가점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됩니다.

지원 내용: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 (5년, 10년) 주택 공급

본 정책은 크게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5년, 10년)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공공 분양 주택은 주택 규모, 위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 (5년, 10년)

공공 임대 주택은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으며,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임대 기간, 분양 전환 조건,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에서 일반 임대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식,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안내

본 정책의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 등 관련 기관의 방문 신청입니다. 둘째,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는 개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신청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문의처

정책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는 공공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등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준비하고,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2024년 10월 21일 업데이트

본 정책은 2024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책 변경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 기여

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자격을 갖추어 주거 문제 해결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서비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정책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lh.or.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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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지역별 청년 지원금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부산시: 1인 가구 월세 지원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

주거·자립 Tags:LH, SH공사, 공공분양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소득 기준, 일반공급, 자산 기준, 주거안정, 특별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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