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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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책 이해하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비, 특히 항공기와 선박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질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민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희귀질환관리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상세 안내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정식 진단을 받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러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의 항공비 및 선박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연간 최대 12회까지이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책은 신청 기한에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접수할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의처 정보
본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책 홍보와 더불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거주자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9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전화: 064-760-651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4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 전화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연 12회, 실비) |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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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