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경상북도,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식사 지원 강화
경상북도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식사 배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거동 불편으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식사 배달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노인복지법 기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의미
이번 식사 배달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기적인 식사 지원은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건강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지원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영양가 있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매일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상시 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054-880-3749)로 하면 된다. 이처럼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4 |
| 서비스명 |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 서비스목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
| 지원대상 |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
| 법령 | 노인복지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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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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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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