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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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발표: 청년의 꿈을 향한 첫걸음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의욕 고취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 사회적 배경과 정책 목표
최근 청년들은 취업난,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사회 참여를 꺼리는 청년들을 양산하며,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직단념청년 지원 확대: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의 구직단념청년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그리고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청년들도 지역특화 대상으로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지원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참여 청년들의 상황에 맞춰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및 취·창업 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단기 참여 시 50만원, 중기 참여 시 150만원과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장기 참여 시 250만원과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등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은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에 문의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미래를 향한 첫걸음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3111411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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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7300004 |
서비스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2025년 2월 ~ 9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 – 방 문: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 증빙자료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
전화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규모:220명 (단기 55명, 중기 110명, 장기 55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서, 퇴소사실 증명원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정책목적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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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