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통합콜센터/1555-1114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 정책 발표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법적 기반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산시 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및 범위
본 정책의 핵심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제공입니다. 지원 대상은 ‘두리발’ 이용 대상과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자격 조건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발’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과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 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임신에서 출산 후 1년까지)가 해당됩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리발,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이용 시, 이용료의 6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감면 혜택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부산시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각 유형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리발’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웹메일 또는 전자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임신 여부 및 출산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이용료 감면 외에도,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55-1114)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409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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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전화문의 | 통합콜센터/1555-11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대상 |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1)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2)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및 본인 신분증 3)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부산거주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55-1114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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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