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경기도의료원, 장례식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의의
경기도의료원은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자 장례식장비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중과 유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례식장비 감면 정책: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장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유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인의 명예로운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감면 혜택, 꼼꼼하게 알아보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례식장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 원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병원(031-888-0572), 의정부병원(031-828-5162), 파주병원(031-940-9253), 이천병원(031-630-4439), 안성병원(031-8046-5173), 포천병원(031-539-9134)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 서비스
경기도의료원의 장례식장비 감면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413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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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28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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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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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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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