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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혜택 대상자 조건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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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 서비스 목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 지원 대상: 누구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선정 기준: 서비스 이용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방법: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나요?
  • 제출 서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 수정 및 업데이트 정보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청년 지원금
    •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 월세 지원
    • 🔹 청년 스타트업 지원
소중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서 알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긴급 복지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사회적 약자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본 안내는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 즉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전라남도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목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심한 장애인 등)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전남 지역 내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전라남도 내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본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
  •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자.
  • 동반 보호자: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대상에 해당하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본 서비스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 이용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본 서비스는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제공: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광역 네트워크 구축: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을 연계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시군 통합 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나요?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용 등록: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문의 및 접수: 061-287-8340~1,5,6,7번으로 전화하거나, 팩스(061-287-8342) 또는 이메일(18991110@jn.pass.or.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간: 평일 09:00~18:00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18시 이후에는 익일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해당 사항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공통: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 확인 서류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 화면, 해당 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임산부:
    • 진단서 (산부인과)
    • 산모수첩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병명, 치료 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 그 외 (만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
  3. 신청인: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처: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명: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문의 전화: 1899-1110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수정 및 업데이트 정보

본 정보는 2025년 02월 20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서비스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책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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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 Tags:1899-1110, 교통약자, 노약자, 복지, 사회서비스, 이동지원, 이동편의, 임산부, 장애인,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라남도,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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