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 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교통 환경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들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는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이동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핵심 대상: 장애인 및 노약자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교통약자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의 자유를: 지원 내용 상세 해설
본 정책의 핵심은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며,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화, 인터넷, 문자를 통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 및 절차는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약속: 지속적인 교통약자 지원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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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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