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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 복지 혜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10월 1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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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 시작과 배경
  • 정보 격차 해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의 핵심 목표
  •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방법: 절차와 준비 사항
  •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 전세금 대출 보조금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디지털포용정책팀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 시작과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심화된 정보 격차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 취약 계층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 취업,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의 핵심 목표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이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 등 각 장애 유형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이 지원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방법: 절차와 준비 사항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해당 시) 등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

본 정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
서비스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서비스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3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정책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정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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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at4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유공자, 보조공학, 보조기기 지원, 시각장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성,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체장애,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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