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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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다양한 혜택, 인천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경차, 저공해 자동차, 환승 이용객,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정, 임산부 등 여러 유형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별 주차요금 감면 상세 안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50% 감면 (최초 1시간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6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은 50% 감면 (월 정기주차 제외), 환승 주차장 이용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 저공해차량 및 전기차 주차요금 혜택
저공해자동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해 주차 시 최초 1시간은 면제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 감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노상주차장에 한해 100% 감면됩니다.
자원봉사자와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혜택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 시 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500시간 초과자에 한하여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은 시장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개별 감면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차장 운영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032-580-1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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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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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받는 전략
정부 지원금 유형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생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와 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 직전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