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구리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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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금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의 특별교통수단 지원: 정책 추진 배경
구리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이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구리도시공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표와 제도적 의미
구리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구리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리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의사진단서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된 사람, 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도시공사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구리도시공사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구리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운전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구리도시공사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해당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교통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구리시의 긍정적 변화
구리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구리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제공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리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구리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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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5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전화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법령 | |
정책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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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점수 평가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