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개요
본 정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출산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회복 기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 정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세 정보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지원 기간: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간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우편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구비 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서식 정보
본 정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필요한 행정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 서식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
- 행정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work24.go.kr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 및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 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모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출산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창업 초기 자금 보조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