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여성가족과 또는 여성가족과/054-880-4694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는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 전반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한부모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경상북도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맞춤형 현금 지원 상세 안내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은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현금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65% 이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월동연료비 지원은 매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원씩 연 4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경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세대당 5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입학 시 교복비로 일시금 3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만 3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한부모에게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자녀양육비가 지원되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취약성 증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불황, 주거 불안정, 높은 양육비 부담 등은 한부모가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상북도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자립정착금, 교복비, 자녀양육비 지원 등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이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이 65% 이하로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과(054-880-469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05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4-880-469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880-4694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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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