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상북도, 농업계고 졸업생 위한 든든한 출발 지원
경상북도에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분야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젊은 농업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의지를 반영하며, 졸업 후에도 농업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최근 농업 분야는 기후 변화, 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고 혁신적인 인재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이내에 영농 또는 창업을 계획할 경우, 실질적인 초기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졸업생들이 3년간의 체계적인 과제 이수 계획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미래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상세 내용 안내
이번 경상북도의 지원 정책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영농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졸업 후 5년 이내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농산업 분야에서의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의 과제 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성 있는 준비와 실행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씩, 총 3년간 지급되며,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 등 영농 활동 및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안내
지원 자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졸업 후 1, 2, 3년차에 해당하는 졸업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농산업 분야에서의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년간의 과제 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미래 설계와 준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차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에 졸업예정증명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과제 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년차 및 3년차 졸업자는 과제 이수 계획서만 작성하여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 이수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054-880-3336)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식품유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0 |
| 서비스명 |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
| 서비스목적 |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 지원대상 |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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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