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출생대응정책과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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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지원
경상북도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지원함으로써,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출산 예정인 가정은 서비스 이용 전 재정적 지원 계획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선택 및 이용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지원 내용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지원 정책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출산 가정이 겪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경상북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지원의 핵심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대 15일까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어,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의 경우, 지원 기간을 최대 25일까지 확대하여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임신 종결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도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따뜻한 시선을 반영합니다.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받거나, 미숙아의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입니다.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시군에 있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그리고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완료 후에는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산모와 출생아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정통지서 수령의 중요성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결정통지서’의 수령입니다. 본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발급되는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이는 지원 대상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정통지서는 해당 가정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및 추후 서비스 비용 정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결정통지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완료 후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과 같이, 결정통지서는 정책의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결정통지서 수령에 대한 문의나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등록일 | 20260102163740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93 |
| 서비스명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
| 서비스목적 |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 전화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
| 지원대상 |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
| 문의처 |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
| 법령 | |
| 정책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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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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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