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GAP 인증수수료 지원: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정책
경상남도에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수수료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 등을 관리하고, 이를 준수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AP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AP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특히 소규모 농가나 신규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농가가 GAP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GAP 인증 신규,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시설 지정 관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GAP 인증 지원 내용 및 대상
이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GAP 인증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GAP 신규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 시 발생하는 인증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GAP 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와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GAP 인증 취득을 망설였던 농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GAP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농가, 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GAP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이나 변경을 원하는 농가까지 포괄합니다.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든 농가 및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AP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GAP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농가라면 부담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가 있으며, 이와 함께 본인이 GAP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농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인증수수료 납입 증명서’,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구비 서류 목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GAP 인증 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GAP 인증수수료 지원은 단순히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GAP 인증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이며, 이는 곧 소비자들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신뢰받는 농산물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GAP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센터는 GAP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함께 제공하여, 농가들이 GAP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지원 활용 안내
본 GAP 인증수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내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 등 각 지역별 문의처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께서는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GAP 인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경상남도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식품유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1 |
| 서비스명 | GAP 인증수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
| 전화문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831-3860||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350-4164||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055-359-7134||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432||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92-5374||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42||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055-580-4533||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530-7574||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15||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55-860-3913||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880-2863||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970-771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960-8322||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63||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055-930-397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 ○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
| 지원대상 |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제출 |
| 문의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225-563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749-6179||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650-6221||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831-3860||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350-4164||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055-359-7134||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055-639-6432||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392-5374||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42||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055-580-4533||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530-7574||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15||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55-860-3913||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880-2863||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055-970-771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55-960-8322||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055-940-8263||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055-930-3978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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