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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지원 정책,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6년 01월 1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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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청년 농업의 희망, 농지 임대료 지원 정책의 배경과 의미
  •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대상 및 자격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와 관련 법규의 의미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 임대료 지원 혜택
    •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농업정책과 또는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에 문의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청년 농업의 희망, 농지 임대료 지원 정책의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농업인들이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농촌 이탈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사회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 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 사회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료 지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미래 농업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들은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 자본이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 확보는 창농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꿈을 펼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청년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사업을 기준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도 우선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의 핵심은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나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환급 내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본인이 실제 농업인이며, 정당하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와 관련 법규의 의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5조는 본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조례는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여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역시 이러한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국가적, 지역적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22101305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8
서비스명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 출생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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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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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농림축산어업 Tags:경상남도, 농업경영, 농지임대료 지원, 농촌 활력, 창농 지원, 청년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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