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경상남도,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확대
경상남도에서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농업 분야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자금, 기술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든든한 시작을 위한 제도적 의미
본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영농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금 형태의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급되어, 영농 계획 수립 및 초기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제도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성공적인 영농을 위한 첫걸음
이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며,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영농 경력을 가진 청년입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며, 사업 신청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 중이거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과거에 본 지원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0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방식: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활용
영농정착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발급하는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를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만 영농정착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외의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농협 계좌가 없는 신청자는 카드 발급을 위해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 추진의 필요성: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 사회에서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농업 분야 이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업이라는 매력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의 혁신과 농촌의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240722094828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7 |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 서비스목적 |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3.12.18~2024.01.31 |
| 신청방법 |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 지원대상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 정책목적 |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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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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