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수산자원과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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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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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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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상남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책의 배경과 의미
어업은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어업인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역시 존재합니다. 경상남도는 국비 지원에 더하여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어업인이 재해공제보험에 가입하고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모든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입니다. 핵심은 어업 활동에 종사하며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어업인 본인은 물론, 어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어업근로자까지 폭넓게 포괄하여 어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일정 부분 보험료가 충당된 후, 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보험료의 24%를 경상남도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 후 남은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2만 4천 원을 도에서 지원하여 실제 어업인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책은 어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경상남도 내 각 지구 및 업종별 수협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방문 시 특별히 요구되는 구비 서류는 없으므로,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5275)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김해시, 창원시 등 지역별 수산 관련 부서에서도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 (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
| 서비스명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
| 지원대상 |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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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