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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사회 복지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6년 01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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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강화
  •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 정책의 기대효과 및 신청 안내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엄수
    • 서류 준비 철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강화

경상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본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자체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자녀들이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경상남도의 이번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23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셋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넷째,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기대효과 및 신청 안내

이번 정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 기회 균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0708090748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2-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인, 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9.3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5만원/가구, 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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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뉴스 제목 2
  • 예제 뉴스 제목 3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생활안정 Tags:경상남도, 생활보조금, 아동 양육비,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조손가족 지원, 청년 한부모 지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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