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우수 축산물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축산과 또는 축산과/055-211-653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우수 축산물 지원 정책: 추진 배경과 필요성
경상남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우수 축산물 생산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관련 법규의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등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고품질 축산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축산물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이번 경상남도 우수 축산물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둘째,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되는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는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통과하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며, 안전한 생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등의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는 해당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인증 획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농가가 우수 축산물 인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축산물을 출하할 때 발생하는 운송 비용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동물복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와 도축장 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여 동물복지 축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경상남도 우수 축산물 지원 정책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신청 시스템은 농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의 장점 중 하나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들이 복잡한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청 축산과(055-211-6532)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경상남도 축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축산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8 |
| 서비스명 | 우수 축산물 지원 |
| 서비스목적 | 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 전화문의 | 축산과/055-211-65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축산과/055-211-6532 |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동물보호법(제59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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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