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55-211-5116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 추진 배경
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동 불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지원 정책은 주로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점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제도적 의미
본 정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이동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등은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내에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이번 정책의 핵심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약 10% 내외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둘째, 전등리모컨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환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화상전화기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통상 본인 부담금의 20% 내외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내외로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구입 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화상전화기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기타 상세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능동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1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
| 정책목적 |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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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