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건강 증진 위한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 발표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사업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도정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상세 내용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맞춤형 건강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이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20만원 이내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만성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입원 또는 요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시 신청’ 및 ‘방문 신청’ 절차 안내
지원 신청 절차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120)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이번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정책은 경남도가 추구하는 ‘모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방문건강관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경남, 따뜻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도민 모두의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
| 서비스명 |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전화문의 | 보건행정과/055-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연 20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120 |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 |
| 정책목적 |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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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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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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