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을}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주거 안정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남도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는 작지 않은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거래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주택을 임차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계약 초기 목돈 마련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당장의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서는 지원 사업 관련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세 자격 요건
본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도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또한 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꼭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 사실과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의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미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이번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경상남도의 따뜻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본 지원 사업이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5)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50716131250 |
|---|---|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7 |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
| 전화문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
| 문의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5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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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