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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 지원정책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07월 0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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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 발표: 포용적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첫걸음
  • 정책 추진 배경: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형평성 확보
  • 지원 대상 및 유형: 맞춤형 의료 지원의 시작
  • 세부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전문적인 치과 치료 제공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간편한 절차, 든든한 지원
  •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의 의의: 건강한 사회, 행복한 미래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소중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 발표: 포용적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료원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구강진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형평성 확보

이번 정책은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구강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전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강진료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맞춤형 의료 지원의 시작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지체, 뇌전증 유형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타영역 중증장애인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유형의 장애인이 해당되며, 경제요건과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의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세부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전문적인 치과 치료 제공

본 정책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필요한 경우,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 시술도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되며,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합니다.

기타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간편한 절차, 든든한 지원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은 직접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별 연락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의료급여 증명서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의 의의: 건강한 사회, 행복한 미래

경기도의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나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등록일 202210311438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18
서비스명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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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보건·의료 Tags:경기도, 경기도의료원, 구강진료, 비급여진료비, 의료급여, 의료지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차상위,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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