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복지정책과나 복지정책과/033-249-3697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발표한 긴급복지지원 정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가 파손되는 등 다양한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주도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위기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주요 위기 사유 및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핵심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소득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은 물론, 생계를 위협하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파손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가구원 간호·병간호·양육으로 인한 소득 활동 미미,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요금 체납,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개별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사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적용 가구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자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가구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 가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033-249-3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1 |
| 서비스명 |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
| 서비스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0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249-369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3697 |
| 법령 | |
| 정책목적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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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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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전략
정부 지원금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지원금에는 주거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고용 유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