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강북구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지원: 정책 추진 배경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은 소외된 계층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제도적 의미
이번 수강료 감면 정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감면 혜택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구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강료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안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에게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다둥이 가정, 자원봉사자, 제대군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돌보는 사람 1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보호자와 자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과 자원봉사자 역시 해당 자격 증빙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도모합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내용
수강료 감면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부담을 줄여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헬스, 요가,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수강료 감면 신청은 매월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 기간 및 프로그램별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감면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감면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둥이카드,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 자원봉사자증 등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 관련 문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안내 데스크(02-944-306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полез한 정보: 주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안내 데스크(02-944-3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와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2025년 07월 17일에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3164421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2 |
서비스명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접수문의 : 02-944-3061 |
신청방법 |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
전화문의 |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대상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다둥이카드,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
문의처 |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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