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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정책, 위탁진료 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11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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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진료 지원 정책: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발걸음
  • 위탁진료 지원의 배경과 필요성: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 위탁진료 지원의 주요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위탁진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위탁진료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위탁진료 지원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보훈 의료 서비스의 미래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위탁진료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 긴급 생계 지원금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진료 지원 정책: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발걸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탁진료 지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탁진료 지원의 배경과 필요성: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또한 이들의 의료적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기존 보훈병원의 접근성 제한, 대기 시간의 문제, 그리고 거주지와의 거리 등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탁진료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위탁진료 지원의 주요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위탁진료 지원은 크게 국비 지원과 감면 지원으로 나뉩니다. 국비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이며,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의 비급여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진료 기간은 입원 30일(요양병원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됩니다.

감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5세 이상 유족,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 (참전유공자는 90%)를 감면해 줍니다.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약제비 지원도 이루어지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위탁진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비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이며,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유족,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진료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위탁진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진료 시에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진료비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진료 지원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보훈 의료 서비스의 미래

위탁진료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훈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고, 합당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보훈 대상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위탁진료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

위탁진료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를 받기 전에 위탁 의료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진료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간, 진료비 지원 한도 등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진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위탁진료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리세요.


등록일 20250909141906
부서명 위탁병원관리단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8
서비스명 위탁진료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0-29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문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대상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법령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 편의성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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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의료, 위탁진료, 의료지원, 진료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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