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내외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물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의료물자 지원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미
의료물자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분쟁 지역, 재난 지역 등에서는 기본적인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국제 사회의 보건 형평성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의료기관 및 단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 대상은 국내외 의료기관 및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는 국내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통해 이들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의료봉사단체는 분기별 1회,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다문화가족 포함)는 분기별 1회, 최대 1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되는 물품의 수량은 재단의 예산 및 물품 보유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메일 접수 및 구비 서류
의료물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된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nykim@kofih.org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물자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 사업은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물자 사용 결과 보고
의료물자 지원을 받은 단체는 지원받은 물품의 사용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얻은 결과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책, 취약계층 건강 지원의 핵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 정책은 국내외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의료물자 지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에 기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에 기여합니다.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3800001 |
| 서비스명 |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4-10-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전화문의 |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 지원대상 |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
| 문의처 |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
| 법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www.kofih.org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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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