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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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입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이 겪는 간병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본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속에서,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은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주의료원은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간병인실 이용을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본 사업은 ‘서비스(의료)’ 유형에 속하며,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원 시, 환자들은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 입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 만성, 보험 등)
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 사업을 통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보험에서 간병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간병비 지원 혜택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입원 환자의 공동간병인실 이용에 대한 간병비 지원입니다.
- 공동간병인실 입원: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
- 1일 간병비: 45,000원 지원 (본인부담금: 4,500원)
구체적으로, 공동간병인실 이용 시 1일 45,000원의 간병비가 지원되며, 이 중 충청북도 도비 70% (31,500원)와 충주의료원 자체 지원 20% (9,000원)를 제외한 4,5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본 혜택은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여부 및 추가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받으세요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입원 시 본원 입/퇴원 창구
입원 시, 환자는 충주의료원 입/퇴원 창구를 방문하여 간병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병원 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입원 수속 시, 본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입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 및 문의 사항은 입/퇴원 창구 직원 또는 공공의료팀에 문의하십시오.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을 위한 준비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입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상세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문의처: 공공의료팀 / 043-871-0471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팀은 본 사업 관련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충주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 및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정일시: 2025-02-03
본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운영되며,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1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팀/043-871-047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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