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정책 발표: 해외 시장 진출의 문을 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벤처부)는 장애인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장애인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정책은 장애인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포함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장애인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본 정책은 장애인기업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자금, 정보,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부족과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애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목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본 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애인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부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 제공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벤처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맞춤형 수출 지원
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장애인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안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감 기한을 엄수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은 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제도적 의미
본 정책은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3월~4월 |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 전화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 정책목적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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