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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복지 지원 정책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12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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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정책 발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자금 지원 및 프로그램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K-Startup 활용 가이드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에서 제공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정책 발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창업 초기 단계의 예비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등을 포함하며,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자금 지원 및 프로그램 상세 안내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이며, 선정 절차는 요건 검토, 서류 평가, 인큐베이팅,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VP 제작, 멘토링 등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요 내용: K-Startup 활용 가이드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진행됩니다.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및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K-Startup 회원 가입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접수 기관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1803, 1804, 1806, 1807, 180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본 정책은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신산업기술창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4
서비스명 예비창업패키지
서비스목적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유형 기타||현금
구비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책목적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K-startup.go.kr
접수기관명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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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창업 Tags:K-startup, 사업화 자금, 스타트업, 예비창업,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창업지원, 창업진흥원, 창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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