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검정고시 준비생 위한 학습비 지원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검정고시 준비에 난항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학력 취득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더 나은 미래 설계와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필요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발걸음
본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중 본인 또는 자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나 야간학교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배경에는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학력 취득을 돕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제약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구체적인 혜택과 절차 안내
이번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교재비 7만원, 그리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사회진출금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학원 수강 신청 관련 서류와 검정고시 합격증 등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253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5 |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학원비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쉼터, 야간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제2항)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