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남해군, 인구증대를 위한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가 남해군에 정착하여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포함한 가정에 집중되어,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남해군 정착을 위한 3개월 거주 요건
본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대상은 둘째아 이상 신생아를 포함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포함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주 요건은 남해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남해군에 대한 애착과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갖춘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매월 15만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세부터 7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자녀 1인당 매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의식주 해결, 교육비, 예방접종 등 다양한 양육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녀 양육에 있어 필수적인 지원으로서, 부모님들의 육아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군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민행복과(055-860-3848)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842&bnefType=all&svcId=543000000102 |
| 서비스명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 서비스목적 |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 전화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48 |
| 법령 | |
| 정책목적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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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