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낙농산업 육성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제주 낙농산업, 새로운 도약 위한 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높아지는 품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는 현물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제품 생산시설 및 목장형 유가공시설, 관련 장비 지원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물 지원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현물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젖소 사육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가공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내용은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비의 60%를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 참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주 지역 낙농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경쟁력 있는 생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이번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는 해당 기간 내에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제도적 의미와 정책 추진 배경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낙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제주라는 독자적인 환경에서 낙농업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생산 비용 상승,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국내외 경쟁 심화 등은 제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낙농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는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고품질 유제품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친환경축산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 |
| 서비스명 | 낙농산업 육성 지원 |
| 서비스목적 |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7 |
| 신청기한 | 2024.12.26~2025.01.15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 전화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 지원대상 |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법(제3조) |
| 정책목적 |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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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