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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정부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12월 2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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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 지원 대상 및 내용: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안녕하세요~ ☕️ 편히 쉬어가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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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가정, 그리고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한국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통과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감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1: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업에 뒤처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학교 현장에 직접 강사가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맞춤형 수업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주요 지원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학생(입국 6개월 이내) 및 외국인가정,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유, 초, 중, 고)입니다. 이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 학생의 학교(유치원)에 한국어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도입국 학생에게는 총 200회의 수업이 지원되며, 그 외 학생들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60회에서 90회(1회 50분)의 수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지원은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최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학교, 유치원)을 통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 또는 학교 관계자께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으므로, 신청 과정이 간편합니다.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053-231-39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미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2
서비스명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목적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이 재학중인 기관(학교, 유치원)을 통해 신청
전화문의 미래교육과/053-231-3931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상 학생의 학교(유치원)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 – 중도입국(6개월 내) 학생 : 총 200회 지원 – 그 외 학생 : 한국어수준에 따라 60~90회 지원 (1회 50분)
지원대상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유,초,중,고)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과/053-231-393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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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보육·교육 Tags:다문화학생, 대구광역시교육청, 외국인가정,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 지원

글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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