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등록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가 운전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모든 도민이 누구나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왜 중요할까요?
운전면허 취득은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사회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가 운전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주며, 취업 및 여가 활동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본 정책은 이러한 이동권의 제약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운전 교육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대형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1인당 최대 65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장애인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교육이수 증명서류,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득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류와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교육비 지급을 받을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운전면허 취득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1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 지원대상 |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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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임대료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창업 초기 자금 보조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