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수산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어업인의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경상남도는 해양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잠수병 등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잠수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잠수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잠수 작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잠수병 관련 질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잠수어업은 높은 위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수압 변화에 따른 잠수병은 어업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협이 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잠수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잠수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실질적인 혜택 제공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입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대신, 잠수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잠수어업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로서,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월 4회까지는 진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5회부터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는 잠수어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혜택입니다. 지원금액은 잠수어업인의 진료 횟수와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연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그리고 잠수어업인 지정 진료기관에서의 진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잠수어업인들이 행정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잠수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4)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
| 서비스명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 지원대상 |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4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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