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에 연관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희망을 위한 든든한 발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본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지원금은 희망키움통장(1)을 3년 만기로 성공적으로 해지하고,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꾸준한 근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취지로,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 자금 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자,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은 ‘희망키움통장(1) 3년 만기 해지자 중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3년 만기까지 유지하고 해지하는 것은 근로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도 벗어나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립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자립을 위해 노력한 가구에 대한 격려이자, 자립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가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탐색, 직업 훈련, 주거 안정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안내
본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탈수급 가구는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와 신청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18 |
| 서비스명 |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자 중 탈수급 가구 자립지원금 100만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
| 전화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1) 3년 만기 해지자 중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1) 3년 만기 해지자 중 생계급여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확인(행정시 담당공무원), 신청서 등 |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정책목적 |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의지 고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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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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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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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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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