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출발점과 목표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가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보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사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세 안내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역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으로 나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부합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누구나 쉽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용 필요시 전화,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 관련 문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지만, 전화 및 문자, 방문 접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사회적 의미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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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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