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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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발표: 시작과 배경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 인구 증가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동의 제약으로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핵심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안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대상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교통수단 &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장애인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전화, 인터넷, 문자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동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편리하게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사회적 기여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 이용 시 유의사항 및 관련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 이용 시간, 예약 관련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대상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032-451-2233)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최신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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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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