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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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 정책: 의로운 희생을 기리며
경기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의사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의로운 행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의로운 분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정책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희생의 아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의로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려다 발생한 의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의사자의 유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희생으로 인해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희생으로 인한 후유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명절 기간 동안에는 ‘명절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따뜻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의로운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그 헌신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지원받으세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사상자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온라인 절차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실, 신청인의 정보,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기본적인 신청서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복지정책과(031-8008-5664)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로운 희생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7 |
| 서비스명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
| 서비스목적 |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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