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울산광역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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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울산광역시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울산광역시에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급증하는 산전·산후 우울증 문제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자존감 향상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중위소득 160% 이하의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모, 한부모, 첫아이가구,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주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울산광역시의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는 크게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심리지원서비스는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및 공포심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과 신체·환경 변화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마음 상태 유지를 돕습니다.
산모학교서비스는 체계적인 산전·산후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전 교육으로는 태교, 출산 교육, 임산부 위생 교육이 이루어지며, 산후 교육으로는 신생아 관리, 베이비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등 실질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이상 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및 식단 관리 서비스도 포함되어 산모의 영양 관리를 돕습니다.
건강증진서비스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태교 교실, 가벼운 생활 스트레칭과 임산부 체조 등의 건강 체조, 그리고 출산 전후 체형 관리를 위한 골반 교정 및 안마 등의 체형 교정 서비스(의료법에 따른 안마사만 제공 가능)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는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하여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6년 1~2월 신청 기간 확인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임산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미혼모, 한부모, 첫아이가구,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순위 내에서도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와 소득 수준(낮은 순)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정확한 모집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니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의 안내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앞서 언급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울산광역시의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51231153315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41 |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2-25 |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 지원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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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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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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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