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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2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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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글로벌 인재 육성의 초석
  • 서비스 목표: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서비스 효과 극대화
  • 지원 내용: 언어 발달 평가 및 맞춤형 언어 교육 제공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안내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 제공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
  •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 마무리: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

오늘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글로벌 인재 육성의 초석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원활한 언어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목표: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어 능력 향상은 이들의 자기 표현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본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본 서비스는 언어 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 초과 가능
  • 언어 발달 평가 결과,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언어 발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 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 언어 발달 평가 결과,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

중복 수혜 불가 조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서비스 효과 극대화

본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서비스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본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 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경우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중 자녀 생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서비스 의뢰 아동의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언어 발달 평가 및 맞춤형 언어 교육 제공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언어 발달 평가는 아동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 교육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 평가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 제공
  • 언어 발달 평가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 언어 치료사 또는 교육 전문가의 1:1 또는 소규모 그룹 교육
  •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재 및 자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본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구비 서류: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안내

서비스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 공통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 주민등록 등재 시: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 서류 준비 시, 유효 기간 및 원본/사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 서비스는 전국에 위치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및 진행됩니다.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각 기관별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 제공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콜센터는 평일 및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운영되며, 다양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

본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패밀리넷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다문화 가족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familynet.or.kr

※ 온라인 신청 시, 회원 가입 및 개인 정보 입력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관련 법령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책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온라인신청 http://www.familynet.or.kr
접수기관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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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보육·교육 Tags:가족센터, 교육, 글로벌인재,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우처, 상담, 서비스, 언어발달, 언어치료, 언어평가, 여성가족부, 자녀, 정부24, 지원, 패밀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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