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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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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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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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양육부담 경감과 돌봄공백 최소화
경상남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차등 지원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현대 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 가구 및 비혼모·부 가정의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기존의 돌봄 시스템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들은 육아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 인력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지만,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양육공백이라 함은 부모의 실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자부담(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의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가정의 돌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양육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남도 콜센터(055-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50707173727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2 |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 서비스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 전화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 지원대상 |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 정책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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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