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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9월 3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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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발표: 시민의 편리한 주차를 위한 노력
  •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기: 지원 대상 및 기준
  • 주요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차량
  •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간편한 혜택 누리기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점심시간 무료 주차 및 기타 혜택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글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시흥도시공사의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발표: 시민의 편리한 주차를 위한 노력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시흥시의 교통 환경 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기: 지원 대상 및 기준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 공무 수행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정, 모범 납세자, 자원봉사자, 전통시장 이용 차량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율 또한 차등 적용됩니다. 전액 감면부터 시작하여 60%, 50%, 30%, 20% 등 다양한 비율로 감면이 이루어지며, 특정 시간대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전기차는 2시간 무료에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기준은 다양한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흥도시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차량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저공해 차량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차량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으며, 장애인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에도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시흥시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6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전기차는 2시간 무료에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간편한 혜택 누리기

다행히 이번 감면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예: 장애인 복지 카드, 국가유공자 증서, 저공해차량 스티커 등)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흥도시공사의 정책 결정입니다.

구비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점심시간 무료 주차 및 기타 혜택

시흥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이용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교통 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1·2부(031-488-6825)로 문의하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 및 추가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흥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시흥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8-22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전화문의 교통사업1·2부/031-488-682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사업1·2부/031-488-682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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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감면, 공영주차장, 교통, 국가유공자, 시흥도시공사, 시흥시, 장애인,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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