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흥도시공사,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적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능곡어울림센터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책 발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문화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시흥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및 내용**
시흥도시공사의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대표 선수 훈련,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그리고 시 관내 유·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목적의 공공 행사와 훈련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헌혈자, 장기 기증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공헌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10% 감면은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의 헬스 및 자유 수영에 적용되며, 5% 감면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기 등록 할인,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 패밀리 할인 등 내부 규정에 따른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영하여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능곡어울림센터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능곡어울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후 관내 여부가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헌혈확인서, 장기기증내역서, 신분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경기똑D어플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4부(031-488-69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거주지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능곡어울림센터는 시민들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시흥시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의의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흥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특정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능곡어울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흥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시의 문화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능곡어울림센터의 감면 정책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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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통합예약사이트>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 후 관내여부 자동 반영 |
전화문의 | 체육시설4부/031-488-69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헌혈확인서, 장기기증내역서, 신분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경기똑D어플 등) |
문의처 | 체육시설4부/031-488-695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sportsapp.shsi.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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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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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