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공원사업부/031-488-6902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시흥도시공사가 발표한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의 배경과 목표
본 정책은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 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양 생태 체험을 통해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갯골생태공원의 가치를 더욱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핵심: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주요 키워드: 감면 혜택)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50% 감면 대상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시흥시민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감면 대상 설정은 갯골생태공원을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흥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각 대상별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갯골생태공원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갯골생태공원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다 (주요 키워드: 시민 혜택)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수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 학습의 기회를 얻고, 어른들은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은 시흥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이번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필수 지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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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