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경영안정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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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지원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목적: 소상공인의 성장과 생존을 지원하다
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급격한 시장 변화,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생력 제고: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웁니다.
- 생업 안전망 구축: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은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 불가 대상 안내
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명시된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 업종은 정책의 목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융자 신청 전에 관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허위 정보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정책 자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융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금융지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사업장 신축, 증축, 개축, 매입, 설비 도입 등 시설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시설자금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금리는 융자 상품별로 상이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융자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 전,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융자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고,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편리한 선택을 위한 두 가지 옵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신청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방식의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직접대출)
- 신청 절차: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ols.semas.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대출 심사 및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실행됩니다.
- 장점: 간편한 절차로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대출)
- 신청 절차: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담보 감정 또는 신용보증: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 감정을 실시하거나,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장점: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방식별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금융지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을
정책자금 융자 지원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융자 상품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구비 서류 목록은 융자 상품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금융지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 문의 전화: 042-363-720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ls.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책의 근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의 정의,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 (구체적인 조항 명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체적인 조항 명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체적인 조항 명시)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궁금증 해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Q: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시설자금은 사업장 신축, 설비 도입 등 시설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이며, 운전자금은 원자재 구입, 임차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 Q: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융자 상품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대출은 어떻게 실행되나요?
A: 직접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후 실행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후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 감정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후 실행됩니다. - Q: 융자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A: 자금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지하는 융자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 FAQ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자생력 강화, 그리고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여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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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자금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접수기관 | 금융지원실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정책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
온라인신청 | http://ols.semas.or.kr |
접수기관명 | 금융지원실 |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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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